지적장애가 있는 60대 노인 A씨에게 10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머슴처럼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킨 전직 도의원 오 모(67)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농장 일을 해왔으며, 전직 도의원은 피해자의 기초연금과 A씨의 땅을 판 금액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엄벌 여부 '주목'
 
도의원 출신인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A씨를 데려와 곡성과 장성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A씨가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 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로된 논을 팔아 35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의 농장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곰팡이가 가득한 장성 농장의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0년 전 형수와 함께 순창에서 살다가 형수의 지인이 오씨를 소개해 오씨의 농장에서 일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 도중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몸이 많이 마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조차 하지 못하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서 "오씨가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지역 조합장 출신이자 1990년대 초 도의원을 지낸 오씨는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주며 숙식을 제공했다"며 "명절 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진술 외 오씨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형편이다. A씨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진술의 신빙성도 명확하지 않고 오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로 볼 때 사안이 중대했고 오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방치는 했지만 학대까지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에서 이 부분이 입증돼야 엄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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