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문제 대책을 위한 '한국기독교인권본부'가 오는 12월 출범할 예정이다. 미래목회포럼과 한장총, 한국교회언론회 등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7일 출범 준비 포럼이 열렸다.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뉴스미션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오는 12월 중 출범 예정
 
한국기독교인권본부 출범 준비를 위한 포럼이 2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목회포럼 오정호 이사장과 이상대 대표를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등 연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동성애 인권화: 해외사례와 국내현황’, ‘기독교인권과 동성애 예방’을 주제로 법무법인 상지 남윤재 변호사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첫 번째로 발제한 남윤재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영국 등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에서 이미 동성애를 인권화 했고, 성 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된 상태”라며 “이들 국가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동성혼에 관한 여론 형성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남자와의 결혼을 발표한 김조광수 씨의 소송을 통해 동성혼에 관한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이 시도되는 등 매우 위험한 시기에 처해있다”며 “심지어 군형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어지러운 이 시대에 인권에 대한 교회의 정의를 올바로 내려야 한다”며 “셩경적, 역사적, 제도적 인권보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인권 전문가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독교 인권과 동성애 예방’을 주제로 강의한 지영준 변호사는 “국제적 인권 조약들을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조약들이 '성 인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면 ’성적 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들의 차별금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이는 분명 월권행위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봤을 때 과연 국가인권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변호사는 “성경은 동성애를 불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혼은 분명 큰 죄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혐오’보다는 ‘복음과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주최 측은 “한국기독교인권운동본부는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담은 인권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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