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에 관한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 2종 가운데 하나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때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24일 밝혔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다 이미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30일까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삼성전자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또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하는 가입자에게 3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과 통신비 7만원 등 총 10만원 지원하기로 한 종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 고객이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을 구매할 때 잔여 할부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권고했듯이 갤럭시노트7 고객들은 안전을 위해 빨리 제품 교환을 받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발화 문제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단종했고, 13일부터 교환·환불을 시작했다. 교환·환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강제 리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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